제1장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제18조(진로체험처 지원)
제4장 제2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지역사회
체험 프로그램 제공, 체험처 등록
교육지원청
예산지원, 체험처 정보제공, 진로교육협의회, 진로체험지원단 운영
학교
체험처 매칭
직급 | 분장사무 | 연락처 |
---|---|---|
센터장 |
|
055-670-5932 |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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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670-5934 |
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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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670-5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