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지원센터

근거

자유학년제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교육부 -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업무협약체결(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2000, 2005.6.16.)
진로교육법 제정(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

제1장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제18조(진로체험처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처"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4장 제2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목적

  • 교육청-지자체 연계 진로직업체험처 자원 발굴 제공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시·군별 직업체험처와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매칭시스템 구축
  • 학교 주변 상설 진로직업체험, 진로(진학)상담, 진로(진학)교실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교육 활성화
  • 경남대입정보센터 연계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상담 및 대입정보제공
  • 진로교육지원센터-고등학교 연계 고교학점제 대비 컨트롤 타워 역할
  • 고교학점제 대비 관내 고등학교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운영 활성화

운영체계

고성진로교육
지원센터
지역사회

지역사회

체험 프로그램 제공, 체험처 등록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예산지원, 체험처 정보제공, 진로교육협의회, 진로체험지원단 운영

학교

학교

체험처 매칭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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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분장사무 연락처
센터장
  • 고성진로교육지원센터 총괄
  • 직원교육 및 복무 관리
  • 지역자원 연계 및 대외협력
055-670-5932
팀장
  • 고성진로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총괄 및 예산 관리
  • 진로교육지원 네트워크 조직 구성 및 관리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사업 관리
055-670-5934
팀원
  • 체험처 프로그램 및 꿈길 사이트 관리
  • 학교 연계 및 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고성진로교육지원센터 홍보
055-670-5935